


2025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의 변화와 함께 세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대출 상환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 15년 이상 | 800만 원 |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며, 주택 구매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의 변화
2025년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공제 한도가 낮았으나, 이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조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는 소득공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주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 이자 상환 내역서, 그리고 소득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 구매와 관련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2] 삼일아이닷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3000&idx=2131&method=title&searchword=&page=1)
[3] 국세청 - 13월의 월급이 짭짤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https://s.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f483a2f280e0a67184ae058e4f652625)
[4] 세정신문 -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7가지 체크포인트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