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2025최신 정보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대상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체
(2) 사업 운영 조건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예: 배달 대행업체)과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금액
소상공인들은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당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이번 지원 사업은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뉘어 신청이 진행됩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 중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약 8만 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해당 사업체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플랫폼에서 진행
(2)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월 중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며, 해당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배달·택배비 결제 증빙 서류, 매출 증빙 서류 등지원 절차
지원금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접수: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 가능
서류 검토: 확인지급 대상자는 제출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지원금 지급: 검토 완료 후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유의 사항
사업체당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업체가 정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거나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영상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
결론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배달 서비스 및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해당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한 내에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